딸 우는데도 "새벽까지 공부해!"...이혼 사유 된다 / YTN
[앵커] 초등학생 딸이 우는데도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시킨 엄마의 교육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은 이런 지나친 교육열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엄마의 양육권까지 박탈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생 딸을 둔 A 씨는 아내와 교육관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아내는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3~4개와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우는데도 재우지 않고 새벽 3~4시까지 공부를 시키거나, '돌대가리'라며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지나친 교육열을 말리는 자신에게도 욕을 하고 시댁 식구들의 학력이 낮다며 무시하는 말까지 하자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주장이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며,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자녀 교육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었지만 아내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A 씨에게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아버지 A 씨를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