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탈출' 11살 딸 학대 父 중형..."반인륜적 행위" / YTN
[앵커] 3년 넘도록 친딸을 감금하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부와 동거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 어린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버지의 3년 넘는 학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탈출한 이른바 '인천 11살 소녀' 사건 [피의자 박 모 씨 / 지난해 12월 :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딸을 막 대하면서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결국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버지 32살 박 모 씨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동거녀 35살 최 모 씨에게도 징역 10년이, 함께 살던 최 씨 지인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또 세 명 모두에게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별다른 반응 없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때처럼 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 박 씨 등이 11살인 친딸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 어린이에게 비정상적인 발달을 초래한 만큼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경원 / 인천지법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이번 중형 선고로 앞으로 있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여중생 반미라' 사건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