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학대 아버지에 징역 10년...엄한 처벌 / YTN
[앵커] 지난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긴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의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법원이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을 선고했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11살 소녀 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먼저 아버지 32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또, 주도적으로 소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녀 35살 최 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판결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동거녀의 지인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1살 소녀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발달로 소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한 처벌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 넘게 때리고 밥을 굶기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11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피해자인 11살 딸은 아동보호기관의 보호 아래 계속 치료 등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아버지 박 씨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친권 상실 심판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