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제대로 썼더라면”…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만 유죄 / KBS뉴스(News)

“검찰 공소권 제대로 썼더라면”…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만 유죄 / KBS뉴스(New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사람들을 이용했다면서, 검찰이 과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죄를 못 묻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 A씨에 대한 윤 씨의 특수강간 등 혐의는 유무죄라는 판단조차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윤 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씨를 폭행, 협박해 성폭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시기의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미 만료됐지만, 검찰은 현행 공소시효인 15년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최근까지 이어져, 공소시효도 15년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성접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도 불기소 했다 당시 적절히 공소권을 사용했다면 윤 씨는 그때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등은 이번 선고에서 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효를 적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찬진/변호사/피해 여성 변호인 :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일정 부분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원은 윤 씨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2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건축 사업 인허가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인맥 등을 이용하고 성접대 수단을 썼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