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골목 불법주차 견인·과태료"
차량 한 대가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와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만 7만6000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등 사유지내에 주차할 경우에도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권익위가 주차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등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견인 등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와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에만 모두 314만건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주택 청약자가 주차장을 선택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상가나 민간 건물 주차장 개방 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 공유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 #주차#사유지#아파트#오피스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