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착용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미착용· 착용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B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13일 0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1단계에선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150만 원, 2차 때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