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 뉴스] 인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NIB 뉴스] 인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시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20일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0월13일에는 마스크 착용 장소와 착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변경된 행정조치를 재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관리 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