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주요내용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이렇게 강남구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안을 만들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자 】 【 Full C G IN-1 】 먼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분쟁이 발행했을 때 당사자들이 참석을 안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참석을 의무화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한겁니다 만약 양측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중재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서 효력을 갖게됩니다 【 Full C G OUT-1 】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 Full C G IN-2 】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부재시 입대위가 구성될때까지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 동별대표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입주민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던 해임요구도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할 수 없게 규정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에 상관없이 중임 제한 1회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 Full C G OUT-2 】 【 Full C G IN-3 】 입주자의 권리와 책임 규정이 보다 강화됩니다 특이한 건 강남구의 금연정책을 반영해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 금연준수를 의무화해 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주민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요청 기간을 3일전에서 10분전으로 바꿨습니다 【 Full C G OUT-3 】 【 Full C G IN-4 】 이 밖에 부설주차장과 승강기 이용, 노인회와 부녀회 운영 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 Full C G OUT-4 】 강남구 공동주택관리규안안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