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개정사항(2021. 04. 01 시행)

소방관계법규 개정사항(2021. 04. 01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