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간부 이번엔 징계위 회부?-엄지원[포항MBC뉴스]
◀ANC▶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2명이 노조 일을 하기 위해 휴직 신청을 냈다가 지난 4월, 3개월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교육부조차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을 묵인하는 분위기에서 경북교육청이 징계까지 하려 하자 지나친 압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경북교육청 앞, 노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을 불허하고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징계 절차까지 예고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규탄합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부지부장과 정책실장은 직위 해제가 만료돼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북과 대구, 그리고 경기와 대전 4개 지역뿐입니다 ◀INT▶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 불인정에서 더 나아가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13개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사실상 묵인해 준 건데, 경북교육청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INT▶이용기/전교조 경북지부장 "교육부 질의회신에서조차도 '전교조 전임 인정은 교육청과, 교육감과 노조가 협의해서 할 사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교조 노조 전임에 대해서 협의하자,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교육감은 3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결론이 나지 않는 한, 전임 인정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NT▶임종식/경북교육감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저희도 인정을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 노조가 아닌 상태에 있는데 전임자를 허용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교육에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원칙 가르치잖아요 " 전교조를 향한 경북교육청의 강경 대응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