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제는?_티브로드서울](https://krtube.net/image/1ie1keH5iNM.webp)
[출연] 유명무실 '주민소환제' 문제는?_티브로드서울
앵커)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 시행됐지만 문턱이 너무 높아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는데요 서울에서 진행중인 주민소환 사례를 통해 문제는 뭔지,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뭔지 짚어봅니다 사안 취재한 김진중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앵커)현재 서울에서는 은평구와 동대문구에서 주민소환운동이 진행중이죠 먼저 어떤 내용으로 주민소환이 제기된 건가요? 답변] 기자) 김진중 기자 (주민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소환해 임기중 퇴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평구와 동대문구 모두 지역 구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은평구의 경우는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를 두고 견제를 하지 못한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이고 1만명 서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동대문구의 경우는 노점운영권 양도 의혹, 직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제기동 지역에 있어서 2월 11일까 지 서명운동이 진행중입니다 ) ------------------------------------------------------------ 질문2] 앵커)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주민소환제가 진행되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네요?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한건가요? 답변] 기자) 김진중 기자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히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제한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주민, 시민이면 누구나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는 가능한데요 다만 이슈에 따라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모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서명운동 부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표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신청부터 서명활동, 투표청구, 대상자에 대한 소명요청, 소환투표, 개표, 이렇게 12단계 정도를 거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아주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서명요청 활동 중에 있는 상태고요 서명요청에서 지방의원의 경우는 투표권자의 20% 이상이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 소명 과정을 거쳐서 투표까지 진행이 되어도 투표권자의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 질문3 앵커)주민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실상 주민소환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고요? 답변]기자)김진중 기자 (2007년 7월 시행 이후 95건의 자치단체장 소환운동이 추진됐지만, 중도철회, 요건 미충족 등으로 실제 투표까지 간 사례는 9 건에 불과합니다 ) ------------------------------------------ 질문4 앵커)주민은 소환운동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보이는데 유명무실한 주민소환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짚어볼 까요? 답변] 기자)김진중 기자 (크게 두 가지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복잡한 절차 부분일 것이고, 두번째는 주민소환에 대한 홍보 부족, 서명요청 활동 시 따 르는 여러 제한 사안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0일이라는 서명 기간동안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만이 허용됩니다 인쇄물, 전화, 현수막 등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에 반해 서명충족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주민이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동대문구의 경우는 청량리, 제기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서명을 받아야 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 입니다 ) ---------------------------------------------- 질문5 앵커)이런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해 왔죠? 그렇습니다 2017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법 개정안과 지난해 정부에서 제출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들 수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먼저 2017년 2월 제출된 박주민 의원안은 주민소환 청구권자의 서명활동에 제한, 제약되는 부분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 주소지를 구분하지 않고 서명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서명요청을 구두설명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제한한 요건 등을 완화해 인쇄물, 현수막, 피켓 등 다양한 방법으 로도 홍보하고 서명요청을 할 수 있게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고요 지난해 1월 정부가 제출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소환청구 서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민소환투표자 총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한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득표한 경우 투표 결과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안들이 아직 국회 계류중이라는 건데요 주민소환제가 문제 있는 공직자를 소환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주민소환제 취지가 잘 활용되기 위해선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텐데요 지역의 주민소환제 추진 상황과 개정안 통과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진중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