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딱 한 잔에도 '면허 정지' 가능…25일부터 기준 강화 / SBS

술 딱 한 잔에도 '면허 정지' 가능…25일부터 기준 강화 / SBS

모레(25일)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 정지가 됩니다 23살의 나이로 음주운전차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법이 바뀐 덕분입니다 또 검찰도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