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_기관]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강의 이길연 변호사 이메일 bluejeil@naver com 연락처 02 532 6801~4 팩 스 02 532 6813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병 등과 함께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세 가지 법적인 수단은 사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관련 법률문제와 법률효과가 서로 매우 다르다 한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434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법 제41조 이하가 의미하는 영업양도와 상법 374조에 규정된 영업양도가 같은 개념인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