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관 부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 전주MBC 220203 방송

도, 유관 부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 전주MBC 220203 방송

전라북도가 유관 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역정책과 등 관련 18개 과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고 실거주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유관 부서 공무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부동산 #투기 #거래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