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 YTN
[앵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 입시비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비리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이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경력을 낸 사실 모두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국, 정경심 모두 공모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거고요 다만 충북대 로스쿨 입학 당시에 법무법인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정 전 교수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경심 전 교수가 아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단독범행이라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자] 결국 이번에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된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조국 전 장관도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아들의 일부 허위경력 관여 혐의 말고는 모두 허위경력 관련 고의성이 있었고 직접 위조한 것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교수가 코링크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 (중략) YTN 최민기 (nahi8@ytn co kr) YTN 나혜인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