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 YTN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 등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천여 명이 판매업자와 통신 판매 중개업자 등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 분쟁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거부하면 별도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팔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위는 머지플러스에 2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 전략 책임자·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카카오 등 통신 판매업자는 전자 상품권을 실제 발행했고, 일부 판매업자는 머지포인트 제휴 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습니다 위메프·티몬·11번가·롯데쇼핑·인터파크 등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오프라인 판매업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책임 한도는 20%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