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은 또 나온다”…법 바꿔도 마찬가지 / KBS뉴스(News)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됐고,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변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도 위험한 작업을 도맡아 하던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게 김용균 법의 핵심 그래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하청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승인을 조건으로 일부 위험 물질은 하청이 가능합니다 또 사고가 많은 철도와 발전, 건설과 조선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태성/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 "(발전 노동자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착복되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 6명이 한꺼번에 숨진 삼성중공업 조선소 크레인 사고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삼성중공업이 받은 처벌은 벌금 3백만 원 김용균법에 추가된 가중 처벌을 해도, 역시 벌금형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면 작업 중단이 아닌 사고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멈추도록 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푸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원청 조선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작업 중지를 푸는 것입니다 "] 이른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