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란?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철거, 경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66조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분석해보면, ① 저당권 설정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②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일 것, ③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법정지상권 #경매 #공매 #철거 #효현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