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유치권, 임차인, 전세권자의 대항력은?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있는 유치권자, 임차인, 전세권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보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한 묶음으로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서 생기는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건물을 지었거나, 사정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와 다르게 해 두었다면, 나중에 토지나 건물만 경매나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 즉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임의경매, 즉 저당권 실행에 의해 생기는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과 강제경매에 의해 생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엄격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되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철거대상인 불법 건물에 유치권자나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권리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법정지상권 #경매 #유치권 #임차인 #전세권자 #대항력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