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자는 대지 전부 사용수익? 일부만 사용수익?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실전사례 중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이 있는 대지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사례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의 개요 A는 식당으로 이용되는 각 30여㎡의 한옥 두 채와 3 내지 6㎡ 면적의 무허가인 창고, 화장실 등 3채의 건물을 포함하여 5채의 건물이 있는 그린밸트 내의 대지 (3,300여㎡, 약 1,000평)를 경매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대지는 가로로 긴 타원형이었고, 주된 건물들은 오른쪽 귀퉁이 부분에 위치하여 나머지 토지는 A가 사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A는 낙찰받은 후 건물소유자와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건물소유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여 감정이 상하자, 그 건물들을 둘러싸고 철조망을 처 버렸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경찰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A는 벌금형까지 받고 철조망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에 의뢰하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법정지상권 #경매 #토지 #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