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 상향 / 안동MBC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 상향 / 안동MBC

2021/05/10 09:40:25 작성자 : 엄지원 내일(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도로 기준 2~3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ND▶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4만 원씩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