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 친 버스기사, 항소심도 무죄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62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시내버스를 몰다가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적색신호에 건널목을 건너려던 77살 김 모 씨 발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