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악몽을 꾸니" 기댈 곳 없는 학교 폭력 피해자 / KBS 2022.09.14.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A 군은 지난해 동급생 3명으로부터 특정 부위를 짓누르는 괴롭힘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괴롭힘은 학년이 바뀐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A군은 불안과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A 군/음성변조 : "(꿈에) 갑자기 그 애 중의 한 명이 나타난 다던가 그렇게 잠에서 깨고 (아직도 악몽을 꿔?) 최근에도 3번에서 4번 정도 "] 결국, 학폭위가 열렸지만, A 군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고작 '출석 정지 3일' 등의 처분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A군 어머니/음성변조 : "학폭위 결정이 (우리 애가) 생각할 때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후로 수면장애 복통과 두통이 심해졌어요 (가해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거든요 "]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을까 KBS가 입수 한 당시 학폭위 회의록입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화해하려 했다며, '반성'과 '화해' 항목에서 가해 학생들의 조치 점수를 최고 4점에서 0점~1점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피해 측 학부모는 가해 측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해 학폭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경상남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군 어머니/음성변조 : "가해자가 (사과를) 피해자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사과를) 하겠다고 (심의위원에게) 약속만 해요 그런데 정작 지금 기간이 지났지만, 접촉이 없었거든요 "] KBS가 최근 5년 동안 학교 폭력 현황을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학교 폭력으로 조사 또는 심의한 경우가 2017년 3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 4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피해 학생은 15만여 명으로, 한 해 평균 3만여 명에 이릅니다 가해 학생 처분은 어땠을까 처음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1호에서 3호 처분은 전체 26만 8천여 건 가운데 68%로 집계됐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로 여겨지는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2%, 0 1%에 불과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학교폭력 #학폭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