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며 입양, 이혼하며 취소…법원 제동

재혼하며 입양, 이혼하며 취소…법원 제동

재혼하며 입양, 이혼하며 취소…법원 제동 [앵커] 재혼 가정의 아이들도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혼한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새로운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재혼한 A씨와 B씨 부부 남편 A씨는 부인 B씨의 초등학생 딸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혼 가정 아이들도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이른바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딸의 성과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단란했던 가정은 오래지 않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고 법원은 A씨에게 입양한 딸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며 아이를 파양 다시 말해 입양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A씨의 친양자로 적응하며 살기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파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등 심각한 경우에만 파양이 가능하다는 민법 제908조를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재혼 가정 아이들도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갈 수 있도록 2005년 만들어진 친양자 입양 제도는 아이들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최근 재혼 가정의 이혼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상처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재혼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혼 후에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