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본격 시행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28일 본격 시행 [앵커] 뜨거운 논란을 이어왔던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4가지 쟁점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불러왔던 적용대상을 두고,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의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비추어 공직자 못지 않은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헌재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등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재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으로 매듭짓게 됐습니다 뜨거운 논란을 이어오며 사회적 갈등까지 불러왔던 김영란법은 헌재 결정으로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꼭 두 달 뒤인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