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야기

공동주택관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야기

#주민공동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아파트단지 주차장 #국기게양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겸 건축전문가인 송태교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련하여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202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설치 의무화 둘째, 상가 또는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셋째,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넷째,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다섯째, 주택내 배기설비중 배기통의 자동 역류방지 댐퍼기준 변경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입니다 (1) 2020년 3월 6일 정부의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필수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으로 되었는데 다함계 돌봄센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제공 그리고,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입니다 (1) 2020년 8월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 5 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3) 주차장에 대하여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입니다 최근 한 세대당 차량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데요 (1)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에 따라 20에서 50%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2)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 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의 조례로도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되었습니다 (1) 최근 창문 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해당 동 출입구 위쪽 벽면의 중앙 또는 왼쪽(출입구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의 왼쪽)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5) 주택내 배기설비중 배기통의 자동 역류방지 댐퍼는 산업표준화법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란 화장실에서의 냄새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를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역류방지 댐퍼장치 입니다 2 부칙사항 중 경과조치를 살펴보면, 1)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21 1 12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기 규정의 원룸형주택 등의 건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은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는데, 월룸형 주택의 특례에 관한 개정사항,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사항,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대해 개정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3) 주기 규칙의 자동 역류 방지댐퍼에 관한 적용기준은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독” 을 눌러주시면 향후 부동산 투자관련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오니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