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 기간도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해야” / KBS 2022.03.15.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대법원 #수습기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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