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직장인 45% 고통 여전" / YTN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모레(16일)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장인 천 명 가운데 45 4%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괴롭힘의 종류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62 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 경비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