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인데…여전히 갈 길 멀어 [MBN종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인데…여전히 갈 길 멀어 [MBN종합뉴스] 【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돼가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무슨 까닭인지,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 상사로부터 성적인 발언 등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여성 직장인 A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문제 해결은커녕 취하를 권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감독관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진흙탕 싸움이 될 거고 본인이 힘들어질 거다… 귀찮은 건수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끝내버려야지 생각밖에… " 억울한 마음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온 건 협박성 발언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 씨 -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절차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 저한테 목소리 크게 해서 도움될 게 뭐냐"고… "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된 사건 중 취하된 사건은 1,300여 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근로감독관들이 중재하기도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근로감독관 발언 녹취 - "회사 측에 행동을 취하는 방법은 규정에 별로 없어서… (회사 측에서 조사하면) 사실 저희가 할 게 없어요 " 처벌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만 처벌하게 돼 있어서, 검찰 송치까지 간 것은 1%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조사의 권한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결도 잘 안 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 ▶ 인터뷰 : 윤지영 / 변호사 - "최소한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괴롭힘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 co kr]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