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증언 거부권 행사 / YTN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함께 출석하지는 않았다고요?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건 기소 후 이번이 처음인 만큼 출석 상황부터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이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들어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조 전 장관은 간단한 절차 진행을 마친 뒤 10시 10분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증인이 들어오면 증인선서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선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서 후에 소명 사유를 밝히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한 장 반짜리 입장문 가운데 앞장 전체와 뒷장 두 번째 단락까지는 증언거부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장문 뒷부분에 포함된 짧은 입장만 밝힐 수 있게 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법정에선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실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증인신문이 곧바로 진행되진 못한 채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SNS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대응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고, 곧바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애초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증언거부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이 왜 권리행사를 비난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개별 질문을 하나하나 묻는다면, 조 전 장관이 묵묵부답했다고 보도되게 함으로써 면박 주기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증인을 소환한 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입증 활동을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고 유감스럽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발언을 제한했고,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검찰 측 주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질문이 부부 사이에 오간 모든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재차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리 과정 등에서 일어난 범행인 만큼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