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한 일용직 건설노동자…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추락사한 일용직 건설노동자…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추락사한 일용직 건설노동자…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4 3m 높이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 co kr) #건설현장 #추락 #업무상과실치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