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엄벌 필요” / KBS  2021.11.12.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엄벌 필요” / KBS 2021.11.12.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21개월 된 여자 아이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더니 몸을 기울여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는 1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걸 확인한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동 10여 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이어진 정 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이지만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부지석/유가족 측 변호인 :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 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6백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3년을, 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21개월_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