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발목 잡은 '성인지 감수성'과 페북 사과문 / YTN
■ 진행: 차현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김지은 씨의 진술을 신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안녕하세요 [앵커] 안희정 전 지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무죄라는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데요 재판부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건가요? [양지열] 일단 무죄를 단순히 뒤집은 정도가 아니라 검찰이 주장했던 10가지 혐의 중에서 9가지를 실제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9가지, 10가지가 큰 의미는 없었다고 보는 게 저는 첫 번째 있었던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행동들이 다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또 판가름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1심 재판부에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행동 내지는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고 가해자가 정말로 의사를 억누를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을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걸 행사해서 주변 사람들을 억눌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무게중심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피해자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억압적인 말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지사라는 지위 그리고 대권주자급의 정치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거스를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더 쏠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권세가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그런 지위였다라고 본 건데요 1심과 2심 무엇이 판단을 뒤집었는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은 위력은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행사까지 했다라고 본 것이죠? [전지현]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이 위력이라는 거는 유형, 무형의 어떤 지위를 다 얘기하고 이게 피해자의 의사를 어떤 현실적으로 제압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제압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서 1심에서는 제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2심에서는 피해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봤고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만으로 우리가 피해자가 억압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인데 이런 것을 따져보면 간음행위가 총 4번 있었지 은행습니까? 러시아 호텔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왜 다음날 순부두 식당을 알아봤느냐 왜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수행비서로 임명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외국에서 어떤 별정직 6급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순두부식당을 찾는 것도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강남 호텔에서의 간음 행위였는데 여기서 만실이라고 운전기사한테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직무규정상 어떤 금전 수준의 적합한 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