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킨 뒤 손 놓은 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리수술 시킨 뒤 손 놓은 의사…법원 "면허정지 정당" [앵커] 레지던트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의사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첫날, 맹장 수술을 위해 입원한 12살 아이의 보호자들은 소아외과 전문의 A씨가 집도한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휴일이었던 A씨는 집에서 보고만 받았고 실제 수술은 3년차 전공의 B씨가 대신했습니다 어린 환자는 수술 합병증으로 다섯달 동안 소변주머니를 차야 했고 추가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한 달간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관행상 주치의가 반드시 수술현장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지시와 감독 아래 수술이 이뤄진 만큼 대리수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술을 지시한 뒤 병원으로 곧장 갔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는 수술 도중 구체적인 지도나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집도할 수술을 전공의에게 전부 맡긴 건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술이 끝난 뒤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은 위법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