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화투' 재미로 시작했다 도박죄로 처벌…기준은?
'명절 화투' 재미로 시작했다 도박죄로 처벌…기준은? [연합뉴스20] [앵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분들도 적지않으실 텐데요 단순한 재미로 시작했다가 도박으로 인정돼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정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화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꺼내놓은 돈의 액수, 이른바 판돈이 20만원을 넘게 되면 도박범으로 경찰에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박죄가 적용돼 처벌로 이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형법은 상습적이지 않은 일반 도박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오락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일시적 오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법원은 도박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범죄 전과 등을 근거로 활용합니다 몇해 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본인과 가족이 소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락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단순히 밥값 내기 화투를 쳤다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 징계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에 단돈 몇 천원내기의 화투판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익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당 5백원짜리 고스톱을 쳤지만 도박은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판돈이 2만8천원에 불과하고 점당 백원짜리 고스톱을 친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돈의 규모와 더불어 화투를 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함께 있는 사람들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박과 오락의 경계선을 긋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