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과 화투 한판' 도박일까…명절 법률상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친척들과 화투 한판' 도박일까…명절 법률상식 [앵커] 명절날 친척이나 이웃과 돈을 걸고 화투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재미삼아 하는 게임이지만 자칫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영화에서처럼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화투를 치면 도박입니다 [영화 '타짜-신의 손' 중에서] "원고 투고 " 추석을 맞아 가족·친척과 함께 재미로 잠시 화투놀이를 하는 것도 도박일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오락은 예외 법원은 판돈의 크기와 시간, 직업, 도박 전과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합니다 추석 때 40대 자영업자가 이웃들과 판돈 1,000원을 걸고 화투를 쳐 13만원을 땄다가 벌금형을 받은 반면,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가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에 법원은 단순 오락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층간소음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무턱대고 이웃집에 들어가려 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추석 선물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배송이 몰리다보니 물건이 분실되거나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배달 사고도 빈번합니다 물건이 파손된 경우엔 14일 안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고의나 큰 과실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어도 최대 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어 운송장에 물건 가격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