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화투는 도박? 층간소음 항의는?…자칫 법원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원 화투는 도박? 층간소음 항의는?…자칫 법원행 [앵커] 모처럼 가족이 모여 재미로 화투를 쳤는데,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럿이 모이는 만큼 이웃 간 층간 소음 다툼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알아둘만한 법적 문제를 신선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점당 10원을 놓고 화투를 친 A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소득을 고려하면, 판돈이 적더라도 상습적 도박으로 빚을 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액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일시적 오락' 수준을 넘어서면 도박죄가 될 수 있는데, 언뜻보면 경계가 모호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권희진 / 변호사·오승 법률사무소] "보통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의 정도,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액수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일시적 오락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지인들과 만 원도 되지 않는 판돈에 고스톱을 친 A씨도 지난해 유죄를 받았는데, 법원은 주인도 없는 가게에서 원형테이블에 모포를 깔고 친 점 등을 보면 일시적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본 겁니다 명절 연휴, 층간소음도 단골 갈등입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대응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에 반복해 비방 문자를 보내거나, 천장을 두드려 '보복 소음'을 내는 등 과격한 대응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자칫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집안 간 다툼으로 커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을 맞아 부모님을 방문한 윗집 형제와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처럼,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 뿐 아니라 이웃과의 다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명절 연휴, 전문가들은 갈등을 대화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 co kr) #10원_화투 #도박 #층간소음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