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학의 무죄는 공소시효 때문. 공수처의 필요성 절감"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기소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또 발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현PD : ※vstar : ※클래식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