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가인상 요구에 공갈 고소' 현대차 1차벤더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단가인상 요구에 공갈 고소' 현대차 1차벤더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단가인상 요구에 공갈 고소' 현대차 1차벤더 패소 [앵커] 현대기아차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에 부품값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공장가동 중단을 무기로 협박했다는 건데요 이런 분쟁의 경우 공갈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기아차 2차 협력사 A사는 2011년 7월부터 1차 협력사 B사에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B사의 정식 단가 책정지연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수십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A사 B사에게 누차 정식 단가 합의를 요구했고, 결국 5년만에 205개 품목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미납 대금 일부인 45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B사는 이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B사에게 미지급금 17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오히려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협박해 단가를 인상했다"며 A사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납대금으로 줬던 45억원을 포함해 55억원을 되돌려달라고 맞소송도 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사는 대금미지급으로 공장가동이 불가능했거나 더 이상 B사를 신뢰할 수 없어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공장을 몇 차례 멈춘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가격결정합의서라고 제시한 서류에 A사 직원의 서명을 스캔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불리한 합의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만큼 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소송을 기각하고, A사에 미지급금 1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