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도 의결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도 의결

'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도 의결 [앵커] 조금 전 '최순실 특검법'이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법사위가 파행 끝에 결렬 되는가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긴박했던 '최순실 특검법' 통과 과정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경희 기자 [기자] 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요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 진통을 겪었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 합의사항인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가까스로 의결이 됐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0명이 넘는 슈퍼급 규모로 꾸려지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0일 간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검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진상규명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야권은 특검 후보군 물색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현 정권과 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채 전 총장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중립성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전경련과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관련 기관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구속 중인 최순실 씨와 현 정부 실세 등도 재판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향후 조사 과정에서 대상 확대해서 포함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조사 대상과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