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에 본회의 회부
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가 진통 끝에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그게 공정하겠느냐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는 파행됐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주부터 특검추천 등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뒤,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됩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8명이 동수로 참가했으며,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