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청구권과 소멸시효 사건 [21.10.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 근로자(상고인) 피고 농산물 도매업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07.12. 양배추를 팰릿에 쌓다가 산재를 입음 08.1월, 8월 수술을 받음 08.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11.10월 피부이식술을 받음 문제제기의 이유 도매업자에 대한 산재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 10년인가? 상사시효 대상인지, 민사시효 대상인지 대법원의 판단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특성 고려 상사시효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런 특성을 갖지 않음 10년의 민사시효 적용됨 실무활용 반대의 경우, 근로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10년 적용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특성이 적용될 필요 없다면 일반 민사시효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