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소멸시효 사건 [21.10.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성폭행 피해자 피고 가해자(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01년 초등학생 재학 중, 코치인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함 16년 후 원고가 우연히 테니스대회에서 피고를 마주침 피해 기억 충격으로 3일간 기억을 잃음 피고는 징역 10년 선고받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문제제기의 이유 가해 행위 후 15년 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입증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쪽(가해자)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법원은 전문가 진단 이전에 손해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함 진단을 받은 때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됨 실무활용 성폭력행위로 이후 정신적 장애 발생 발현이 시간차이가 있음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와 손해 등이 발생한 날임) 유사한 사례에서 소멸시효 주장은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