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 YTN

체포적부심 기각...윤석열 대통령 측 남은 카드는?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앵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체포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체포적부심 판사는 관련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법하다고 체포적부심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는 위법 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위법성도 없고 또 체포와 관련해서 부당성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만큼 체포적부심 주장으로 거론됐던 수사의 주체 그리고 수사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특히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다 그동안 관할법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 쪽에서는 힘을 잃었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렇게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는 체포적부심 결정으로 어느 정도 종결이 됐다, 종식이 됐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미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법원이 판사의 결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미 3명의 판사를 통해 서부지방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라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다른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도 같은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은 전혀 없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불복할, 대응을 할 방법도 있습니까? 가령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손정혜] 일단 항고하는 절차는 없고요 특히 체포적부심라는 건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을 넘어가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툴 실익도 적다, 다툴 방법도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체포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데 또 시간이 소요가 됐잖아요 수사기록도 넘어갔다 공수처에 다시 오고, 이런 시간들이 체포시한이 일반적으로 48시간인데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손정혜] 법에는 명백하게 수사기간이 정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송부되는 시간까지는 수사절차의 시계는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포구속적부심 판사께서 수사기록을 다시 반환해야지 그때로부터 다시 체포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기록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48시간은 정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밤까지 구속영장 청구 마감 시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 통보가 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손정혜]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