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상관모욕죄 성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상관모욕죄 성립 [출연 : 손수호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군대 내에서 같은 병사계급이어도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대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분대원이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건가요? [질문 2] 1심·2심에선 분대장을 모욕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같은 직급의 '상병'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이유였던 거죠? [질문 3] 실제 일반적으로도 같은 병사계급이면 아무리 분대장이어도 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선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병사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분대장은 상관에 해당한다는 건데, 그 근거가 뭔가요? 육군 규정이지만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가지는 거군요? [질문 4] 병사 간에 명령·지시 등은 불가하지만 분대장을 예외로 둔 이유는 뭘까요? 해당 판결이 앞으로 군 생활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5] 그렇다면 상관모욕죄가 최종 유죄판결 나올 경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