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받기위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받기위한 신체검사의 종류

1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 '전상군경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4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