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서면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최근사례 @mpvakorea
서면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최근사레 * 서면신체검사는 어떤 상황에? * 서면신체검사 결정 후 재신청 할 수 있는지? 보훈처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보훈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 사망한 경우 - 신규, 재확인, 재심, 재판정 등의 신체검사 대상자 및 상이가 추가 인정된 자로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신규, 재확인,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받지 못하고 사망했지 만,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법령 변경으로 판정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이등급 판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재결, 법원 판결에 따라서 상이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상과 같은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 구독과 좋아요는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전문행정사협회 EasyArmy21 대표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군인, 경찰, 공무원, 군무원 의무복무자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제, 등록 사례 7전 8기까지 가서 등록된 사례 20년만에 등록된 사례 지속적인 법과 규정 변경에 대한 대응을 바탕으로 명예를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준비하시는 모든분들께!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 경력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 중 고려(사) 법학과 졸업 (현) 협회 국가유공자 전문 교수 (전) 군영관장교 출신 (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배심원 (전) 국가보훈처 국민스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