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시, 상이등급 판정 서면심사로 대체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시, 상이등급 판정 서면심사로 대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체검사 의사가 대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면신체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2 10 1 " -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개정 2012 6 27"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나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다 제17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2 1 "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정 활용을 목표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11개 진료권역 별로 매 3년마다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4기 지정'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11개 권역 총 45곳이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가 11개 진료권역 별로 매 3년마다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현재 제4기"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11개 권역 총 45병원지정 '출처' 상이등급 판정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국가보훈처- ------------------------------------ 1 서울권 :14개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서울 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2 경기 서북부권 : 4개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부천병원 3 경기 남부권 : 4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 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4 강원권"2개병원"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5 충북권 : 충북대학교병원 6 충남권 '3개병원: 단국대 부속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대 병원 7 전북권'2개병원' : 원광대 병원, 전북대 병원 8 전남권 '3개병원' :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화순 전남대 병원 9 경북권'5개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 영남대 병원, 칠곡경북대병원 10 경남동부권"5개병원" 동아대 병원,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 병원 11 경남서부권'2개병원' : 경상대병원, 성균관대 삼성 창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