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1 생계 막막 '한부모 가정'‥양육비 받아줍니다

2016.03.21 생계 막막 '한부모 가정'‥양육비 받아줍니다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지혜 씨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던 전 남편은 이혼 후 8개월 만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전 남편의 월급에서 밀린 양육비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정지혜 "아무래도 양육비를 받으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생활면에서도 그렇고, 저 혼자, 엄마 혼자 벌어서 벌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그전에 못 해줬던 부분을 아이들한테 더 해줄 수 있으니까…" 지난 1년 동안 양육비이행 지원 신청은 모두 6천5백여 건 이 가운데 13%가 총 38억3천6백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헤어진 배우자의 주소지나 근무지조차 알 수가 없을 때,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배소영 본부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려면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재판 시작 전에 상대방의 주소와 근무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내용이 개정돼서 뒷받침이 된다면…" 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할 수가 없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강제로 받아낼 방법도 없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선희 원장 /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외의 경우) 양육비이행원이 독립된 기구로 돼 있고, 직접 받아서 돈을 주기도 하고,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구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역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