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숨 막히는 하늘..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안동MBC

R]숨 막히는 하늘..경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안동MBC

2019/01/27 15:17:37 작성자 : 최보규 ◀ANC▶ 미세먼지 심한 날이 많아지면서 지역 가릴 것 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다가, 최근 뒤늦게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CG]지난 1월 셋째 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습니다 경북 서부권역에도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16일까지 이어졌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CG 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조기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12개 시·도는 차량 2부제와 도로 청소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여 경북과 대조적이었습니다 ◀SYN▶경북도 관계자 "도 지역에는 공공 교통수단이 아주 불편하잖아요 법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렵다) 어차피 2월15일날 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2부제는 필수로 하니까 "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이 달라지자, 환경부는 최근 전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경북 등 미시행 지자체에 비상저감조치 조기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경북에서도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장 시·군 등 지자체에 미세먼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